국회 나온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가 맘대로 용서하나”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 말 중에, 그 이른바 돌려차기 피해자. 1심에서 20년 나오긴 했습니다만. ‘판사가 왜 마음대로 용서하냐.’ 이런 표현을 피해자가 국감장에서 직접 했더라고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같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판결문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이제 판결을 선고하면서 일단 유무죄를 확정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상들을 참작해서 양형 사유로 삼습니다. 그 경우에 꼭 돌려차기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 재판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라든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 또 고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반성의 여지 또는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양형에 참작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은 정말 마음으로 용서한 적도 없고,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데 왜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에 참작을 해주는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그냥 단순 살인미수죄로 기소가 돼서 12년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이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강간살인미수가 돼서 20년형이 나온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판 기록을 열람할 수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조금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더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방어권들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시스템 상에서 고쳐야 할 부분을 빠르게 고쳐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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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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