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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밖에 안 찼는데 12년형"…'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발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자신이 받은 징역 12년 형에 대해 억울해하며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해자 A씨는 부산구치소에 있을 당시 동료 재소자들에게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3년 정도 형을 받았을 텐데 12년형이나 받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당국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조사를 마쳤고, 현재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A씨를 송치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부산돌려차기 #보복발언 #보복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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