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타고 공연장…김태우 “변명 여지 없다”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 마지막 목소리만 들으면 사설 구급차 이용이 만연해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보신 것처럼 그룹 지오디(god)의 멤버 가수 김태우 씨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 판단이 무려 5년 만에 나왔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판단이 뒤늦게 나온 것도 나온 것인데 김태우 씨도 다시 한번 또 사과를 좀 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네. ‘할 말이 없다. 당연히 나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사과의 입장 밝혔는데요. 사설 구급차, 사설이라고 해서 택시는 아니죠.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명백히 환자 이송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어길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당시에 김태우 씨가 경기 고양에서 성동구 행사장으로 급하게 이동하면서 이 사설 구급차를 30만 원을 주고 이용을 했고, 관련자들이 김태우 씨와 함께 약식명령으로 김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문제는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데다가 2021년 8월부터 약 8개월 정도는 무면허 상태로 구급차를 운전했다는 정황까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 원 실형이 나온 상태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급하게 행사장 이동하면서 이렇게 사설 구급차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신뢰의 문제이고 응급한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련한 문제니까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