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워크아웃법' 일몰…금융위 "조속히 재입법"

  • 8개월 전
'기업 워크아웃법' 일몰…금융위 "조속히 재입법"

부실징후 기업의 채무조정, 즉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명 기촉법이 일몰됐습니다.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5년 한시의 기촉법이 어제(15일)로 일몰돼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돼왔으나, 현재 연장안이 여야의 대립 속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정상화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이달 중 가동하고,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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