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때문” 재판 빠지더니…이재명, 국감장 안 나왔다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저희가 준비한 4위와 8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사진 한 장으로 이번 주제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패에 ‘이재명’. 물통이 있고요. 국방위 국감장. 국방위 소속인 이재명 대표, 오늘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출석하지 않느냐가 어떻게 연동이 되냐면요, 이현종 위원님. 저렇게 빈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재판에 안 나온 이유는 국감 때문이라고 이재명 대표 측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피의자, 피고인들은 이 사례를 잘 연구를 하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본인이 재판하고 할 때, 구속당하고 할 때 단식하면 됩니다. 단식하면 그다음 아마 법원에서 굉장히 이것을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검수완박을 해서 수사권을 없애더니 이제 재판받는 시점이 되니까 이렇게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정작 또 재판 자체를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선거법 재판은요, 이미 지난해 9월에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준비기일 막 한참 열리다가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말이죠.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송법에 보면 이 선거법 재판은 6개월 내에 마치도록 강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월, 3개월 해서 1년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심조차도 지금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저는 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더군다나 이 선거법 재판을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이 재판 시작 전에 단식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그 귀책사유로 재판이 연기가 됐는데 이제 단식이 끝나고 복식도 하고 유세도 다니고 국회에 나가서 투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정에 나오라니까 안 나와버렸어요. 그 이유를 저 변호인이 ‘오늘은 국감 나가시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아니 이것은 말이 되느냐. 지금 지난번에도 연기를 해줬는데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부터는 강제로 진행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국감장에는 또 몸이 안 좋다고 안 나와버렸어요. 도대체 이것은 재판부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이죠. 결국 지난번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 결정문에 보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현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감 때문에 못 나갑니다.’라고 하면서 국감은 ‘나 아파서 못 나갑니다.’ 도대체 재판을 언제 할 것입니까.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