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5% "부부 공동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

  • 9개월 전
직장인 45% "부부 공동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정책이 시행되지만,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은 이 제도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갑질119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5%가 부정 답변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이 61.5%, 정규직이 34.8%였습니다.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에는 10명 중 4명이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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