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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우회취업' 전직 삼성직원…법원 "이직 안된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올레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직 삼성 직원이 중국업체로 이직한 것에 대해 법원이 '2년간 전직금지' 약정을 지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자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퇴사하면서 경쟁 업체로 이직 금지를 약속하고 약 8,700여만원의 약정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같은해 8월 중국에 있는 직원수가 7명에 불과한 의료용 레이저 기기 업체에 취업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실제로 중국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삼성디스플레이 #OLED #중국_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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