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병역의무'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니다"

  • 9개월 전
'남성만 병역의무'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규정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평등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재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정돼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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