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카르텔' 척결 규정…전관업체 감점 부여

  • 9개월 전
LH, '전관 카르텔' 척결 규정…전관업체 감점 부여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관 업체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감리 용역을 한 달 만에 재개합니다.

LH는 '전관 업체' 기준으로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취업한 회사로 규정했고,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전관 업체로 보기로 했습니다.

또, LH는 전관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LH가 이번에 수립한 전관 기준과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 공고 건부터 적용됩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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