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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문화제' 잇단 강제해산…"규정 모호" 마찰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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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문화제' 잇단 강제해산…"규정 모호" 마찰 되풀이
[앵커]
집회·시위를 두고 경찰과 노동계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양측은 야간 집회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이름만 문화제란 입장인데요.
이견이 커 갈등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건설노조의 1박 2일 농성은 경찰이 집회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야간 문화제'는 두차례나 강제 해산됐습니다.
"경찰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문화제를…."
노동계는 '야간 문화제'일 뿐이라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앞 문화제는 지난 2021년부터 20차례나 열렸는데, 최근 들어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등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경찰은 문화제 형식을 빌린 집회로 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드는 등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불법 집회라는 겁니다.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건, 집회와 문화제의 경계가 모호하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화 예술, 관혼상제, 추모제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집회에 해당되는 것이냐 하나의 표지만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지난 2015년 열린 세월호 관련 문화제에 대해 대법원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친 점을 언급하며 "문화제 형식만 빌린 집회로 보인다"는 하급심의 판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불법성이 없는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설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쟁점입니다.
결국 '불법집회' 여부를 규정하기가 모호한 상황에서 경찰이 엄정한 대응에 나설 경우 갈등과 마찰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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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날짜:
2023년 06월 12일
기간:
02:01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