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범위 넓어진 강제추행죄…"공포심 일으키면 성립"

  • 11개월 전
40년만에 범위 넓어진 강제추행죄…"공포심 일으키면 성립"

[앵커]

대법원이 40년 만에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바꿨습니다.

강제추행죄 구성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넓혀 보는 판단이 나온 건데요.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A씨는 10대였던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이 되는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1983년부터 이어진 판례를 따른 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라면 죄가 성립된다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성폭력 범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변화된 사회 기준을 반영한 걸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가 피해자에게 정조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한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하는 지금의 법적 해석과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현재 재판 실무에선 이미 기존 판례가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관련 범죄의 처벌 범위는 넓어질 전망입니다.

40년 간 유지돼 온 판례가 변경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여성계에선 성폭력범죄에 대해 변화해 온 사회적 인식을 수용하는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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