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기소'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 9개월 전
'보복기소'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뉴스리뷰]

[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당사자는 법과 원칙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우성 씨.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핵심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5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금 송금 혐의로 유 씨를 뒤늦게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법원도 재작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씨 측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당시 담당 검사였던 안동완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 등을 공소시효 완료를 들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7년 BBK 수사 검사 등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폐기됐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안 차장검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됩니다.

지난 20일 검찰 인사에서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발령 난 안 차장검사는 입장문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면서 "앞으로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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