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김용 징역12년 구형

  • 11개월 전
검찰,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김용 징역12년 구형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자금과 1억9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을 적극 요구하고 직무관련성이 높다는 가중 요소를 고려해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는 징역 1년6개월을, 남욱 변호사에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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