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정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에 4천만 원대 손배소

  • 9개월 전
[뉴스현장] 정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에 4천만 원대 손배소


정부가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수천만 원대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또 지난 6일 출근길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난동 오인 대피소동'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었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최 씨는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예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법무부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 씨에게 약 4,37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뒤, 첫 소송인데요.

법무부가 최씨에 청구한 배상액은 4,370만 원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살인예고' 글의 대응 과정에서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볼 여지는 높아 보이는데요. 법원에서 이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신림역 살해 예고' 사건 이후로 수백 건의 '범행 예고' 글이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졌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도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도 유사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한편, 지난 6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흉기난동 오인 대피소동'을 일으킨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지난 18일 체포했다고요?

또 다른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택배를 보관하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예금이 인출된 사건이 있었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미끼로 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이런 스미싱 범죄는 어떤 수법으로 이뤄지나요?

스미싱이나 인터넷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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