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번째 영장 청구…‘백현동·대북송금’ 타깃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급박했던 오전 상황,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전 7시 15분쯤에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대표인데. 그리고 오전 9시 2분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그러면서 검찰이 하는 이야기는 ‘형사사법이 정치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렇죠. 아까 한동훈 장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사법 시스템은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고요, 수사하다가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단식을 시작했던 이재명 대표도, 그리고 민주당도 18일쯤 구속영장을 친다는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지금 정리가 돼서 오늘 청구가 된 것이고요. 이것을 갖다가 오늘 구속영장 청구되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실려갔는데. 어떻게 죽을 목숨으로 실려가는데 거기다 구속영장을 치느냐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을 다 오랫동안 지켜봤던 국민들이나 시청자 분께서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의 사유라는 것이 크게 3가지로 이제 발부 여부를 받지 않습니까?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가. 그리고 범죄가 제대로 소명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도망갈 우려가 없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일 큰 게 범죄의 소명이 중대하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백현동, 그다음에 지금 대북송금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큰 범죄이지 않습니까. 수백억 원의 배임죄와 수십억 원의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큰 형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관해서 이번에 영장에는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부분을 새로 추가시켰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자신 있고 결백하고 억울하다 생각하면 빨리 몸을 치료하셔서, 정상화시켜서 이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본인의 스스로의 소명을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않도록 하고 저는 정상화시키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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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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