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전국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며 집회를 엽니다.

지난 4일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연지 2주 만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교사들이 많이 모인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16일)도 검은색 옷을 입은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 운집했습니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였던 지난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지 2주 만입니다.

오늘 행사는 최근 잇따라 숨진 교원들을 추모하는 묵념과 자유발언 등으로 이어지며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별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교사일동'은 최근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된 교육기본법 등 '교권 4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권 4법은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과 교육기본법까지 모두 4개 법률을 개정해 교원 보호 장치를 두는 게 골자인데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없게 하고, 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 등의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지원청은 교권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교육감은 각종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핵심입니다.


'교권 4법'의 입법 처리 말고도 교사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권 4법의 경우 국회 교육위의 문턱을 넘은 만큼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전망됩니다.

교원들은 더 나아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려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권 4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로도 여전히 교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교원의 교육행위를 법률에...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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