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년 전 KBS이사 집행정지 기각…해임 유지

  • 9개월 전
법원, 윤석년 전 KBS이사 집행정지 기각…해임 유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해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면 이사회의 공무집행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 보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윤 전 이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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