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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단속' 나선 중국…"정신에 해로운 옷 처벌"

[앵커]

중국 정부가 중화민족의 정신을 다잡겠다며 전국민을 상대로 복장 단속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족감정을 해치는 옷을 입으면 최대 15일의 구류에 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민족감정을 해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입니다.

[기자]

"만약 당신이 한푸(중국 전통의상)를 입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모노를 입고 있는 것은, 중국인으로서 말하자면…당신은 중국인 아닙니까?"

일본 전통의상 기모노를 입은 여성에게 경찰이 큰소리로 훈계를 합니다.

지난해 여름. '작은 도쿄', '오사카 거리'로도 불리는 중국 장쑤성 쑤저우의 한 관광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옷을 입은 것 뿐인데요.) 그럼 당신은 나와 같이 가야합니다. 갑시다."

당시에는 경찰이 권력을 남용한 것이란 비판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단속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중국 당국이 공공장소에서 민족감정을 해치는 복장과 언어, 행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5일 이하, 5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누리꾼들은 중화민족의 정신과 감정이 무엇인지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느냐며 법안 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개정안이 시진핑 정권이 중국인들의 자유를 탄압해 온 연장선에 있다"며 법안은 연내에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내 대학에서는 간첩을 식별하는 국가안보 교육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칭화대와 베이징항공우주대 등 베이징 내 주요 대학들이 게임과 상황극, 전문가 포럼 등의 방식으로 국가안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불안 등에 따른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기강을 다잡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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