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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산 중고차 곳곳 하자…반납은 구입자 몫?

[앵커]

요즘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중고차도 온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받아보니, 안내와 달리 파손된 차량이라면, 또 하자에 관계 없이 환불가능 기간도 정해져 있다면 어떠실까요?

중고차 온라인 거래 피해자를 김주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일주일 전,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샀다는 A씨.

구매 전 주행거리와 무사고 이력, 하자가 없다는 내용까지 확인했는데, 받아보니 결함이 여럿이었습니다.

"운전석 시트가 한 5cm 정도 찢어져 있고, 앞 유리 브러쉬(와이퍼) 부품은 아예 없고 후미등이 이렇게 부딪혀서 깨지진 않았는데 하얗게 돼있고, 운전석 몰딩이 파손된 상태였죠."

업체에 문의하자 환불해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차량 반납은 A씨 몫이라고 한 점이었습니다.

"불량 상품이 배송됐을 때는 반품비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데 저한테 차량을 지점에 반납하라 했으니까…."

업체가 정한 환불가능 기간도 하자 유무에 관계 없이 단 사흘이었습니다.

업체는 판매 전 검수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환불가능 기간은 계약서 등으로 미리 고지했다고 말합니다.

"환불가능 기간 설정은 차량 출고, 차량 점검, 주행까지 3일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업력을 통해 판단한 룰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 대해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서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다… 일반 개인은 차량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차량에 대한 전문성도 없거든요. 3일 안에 그 하자를 발견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믿고 사는 거잖아요."

또,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게 표시광고를 한 업체에 원상회복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자 차량 회수와 반납은 회사 몫이란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중고차 #중고차업체 #중고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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