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인데…80대 노모 또 때린 60대 아들 징역형

  • 11개월 전
접근금지인데…80대 노모 또 때린 60대 아들 징역형

80대 노모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채 어머니를 재차 폭행한 6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에도 모친을 때려 접근금지 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약 2주 뒤 모친을 다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구금 기간 자숙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in163@y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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