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야 단독 처리…여 "입법폭주" 반발

  • 10개월 전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야 단독 처리…여 "입법폭주" 반발

[앵커]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이제라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행했지만,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국면전환을 하기 위한 입법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고성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법안이 피해자나 유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도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이 참사마저도 외면한다는 그런 식으로 정부와 여당에 비정한 프레임을 덧씌워기지고 정략적으로, 결국 총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무책임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며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과 달리 이태원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생떼와 파행 그리고 불참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 죽음에는 어떠한 위로나 책임도 지지 않고…"

하지만 결국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법 통과가 불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위로를 얻는다"며 남은 절차에 여당 의원들도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안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특검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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