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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퀴어축제조직위…'광장 사전 승인' 부평구에 행정소송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기독교 단체의 부평역 광장 사용 신고를 승인한 부평구청을 상대로 오늘(29일)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직위는 판결 선고 때까지 부평구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조직위는 부평구가 내부 규칙상 광장 사용 신청이 불가능한 시점에 기독교 단체의 신청을 접수하고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평구는 담당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오해가 생겼다며 의도적으로 광장 사용을 제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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