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m 스쿨존 심야엔 50km로

  • 10개월 전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24시간 제한속도 시속 30km죠.

사흘 뒤 9월부터 심야시간대에는 일부 지역은 50km로 제한속도가 올라갑니다. 

최재원 기자가 괜찮을지 어젯밤 어린이보호구역에 나가봤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밤 10시가 넘어 인적이 드물지만, 시속 30km 제한 속도를 지키느라 차들이 느릿느릿 지나갑니다.

그런데 11시가 되자 제한속도 표지판의 숫자가 50으로 바뀌고, 차들도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심야 시간대에 최대 시속 50km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늦은 밤에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김용민 / 서울 도봉구]
"새벽쯤에는 아이들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규정 바뀐 후에는) 30분 가는 거리 15분에 가고 그렇게 확실히 크게 줄어든 것 같아요."

[손상일 / 서울 중랑구]
"신호까지 지키면서 가다 보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는 못 가거든요. 이렇게 속도를 늘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학부모들은 자칫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박미연 / 학부모]
"(아이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많이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심야에는 어두운 계통의 옷이라면 더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 않으니까."

경찰은 앞으로 변동형 LED 표지판으로 교체되는 곳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김래범
영상편집 : 김문영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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