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흉기 대치' 남성 구속영장 기각…"범행 반성"

  • 11개월 전
은평 '흉기 대치' 남성 구속영장 기각…"범행 반성"

서울 은평구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8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A씨는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속상해서 그랬다"며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7시 반쯤 은평구의 주택가에서 흉기 두 점을 손에 쥔 채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다 두 시간 반 만에 제압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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