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해병대 수사 기록 갖고 있어”…공무상 비밀 누설 논란

  • 9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저희가 영상을 시간대별로 조금 길게 준비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근식 교수님.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저것이 이제 가장 지금 핫한 이슈가 바로 저 채 상병 수사 기록 사건 때문에 오늘 법사위가 열렸는데. 그 한복판에 그 문제의 김의겸 의원이 다시 수사 기록을 손에 들고 비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나올 수 없는, 공개될 수 없는 자료인데 어떻게 취득했느냐.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일단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된다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인데요. 저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은 공익 신고자 보호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익에 기반한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보호할 그런 의무가 국회의원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수사 기록을 누군가에게 받았겠지만, 해병대 수사단 중의 어느 한 분이. 당연히 당사자겠죠? 수사한 사람 중의 한 분 아니었겠어요?

해병대 수사단 중의 어느 한 분이 정말 자신의 신변의 위협이나 아니면 전체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공익의 차원에서 국회의원 김의겸한테 가져다준 것이라고 한다면 김의겸 의원은 저것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하고, 국회의원이 공익 신고자 보호를 의무로 해야 한다는 기관이라는 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그 당사자가 저것을 어딘가에 유출했다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기자도 똑같습니다.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있어요. 그것이 또 공익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 취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거나, 아니면 취재원이 기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불법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별도의 불법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한 것이 분명히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기록이 얼마나 지금 민감한 내용들입니까. 저것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들쑤셔져 있는데 그것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보건대는 저것이 과연 얼마나 공익과 관련된 신고자의 의무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것을 유출한 그 해병대 수사단의 관계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인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저것은 분명히 저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본인이 나와서 해명을 해야 할 내용이고 분명히 저는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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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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