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 발표…군, 혐의자 2명만 경찰 이첩

  • 10개월 전
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 발표…군, 혐의자 2명만 경찰 이첩

[앵커]

'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자료를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기존 혐의자 8명 중 2명만 혐의를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4명은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나머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본부는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8명 중 2명만 혐의를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조사본부는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명은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장과 여단장 같은 윗선을 포함해 4명은 문제가 식별 됐으나 혐의는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4명은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어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지휘자 중 일부인 2명은 아예 혐의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중위와 상사는 채상병과 같은 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임의로 채상병의 수색조에 합류해서,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사본부는 경찰에 이첩했던 다른 사건의 이첩 소요시간은 1개월에서 4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해병대 수사단은 14일만에 사건을 종료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사본부는 경찰 수사팀과 조율을 한 후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자료 모두를 경찰로 이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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