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검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관련 조사 결과 발표

  • 5년 전
[현장연결] 검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관련 조사 결과 발표

"청구인 윤 모 씨의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전담팀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재심청구인 윤 모 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고, 윤 모 씨에 대한 1989년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직무에 관한 자료를 범한것이 확인되었으며, 윤 모 씨에 대한 원판결의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 본재심 청구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재심 사유가 인정되어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오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중인 문서에 첨부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재심재판부에 문서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를 신청하였습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와 허위작성 경위, 윤 모 씨에 대한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재심 재판 절차에서 주요 관련자료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철저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수사를 담당한 2차장 검사와 부장 검사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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