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수영장 4인 가족 이용하면 100만 원?

  • 10개월 전


[앵커]
가까운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호캉스족'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성수기를 노린 호텔의 배짱 영업이 기승입니다.

호텔에 묵어도 수영장 이용료를 따로 내야 하고, 투숙을 안하면 4인 가족이 호텔 수영장 한 번 이용하는데 백만 원 넘게 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세 자녀와 5성급 호텔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이상엽 씨.

수영장에 들어가려면 객실 투숙이 필수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5인 가족의 2박 3일 투숙비만 2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자녀 세 명의 수영장 이용료로 각각 3만 5000원씩 더 내야 했습니다.

[이상엽 / 서울 강남구]
"(숙박) 패키지를 특별하게 구입하지 않으면 그 수영장을 아예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이들이 너무 수영장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해당 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원 제한이 생긴 2020년부터 투숙객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특급호텔은 투숙객이 아닐 경우 100만 원 안팎의 휴식공간인 카바나 사용료를 받고 수영장에 입장시킵니다.

[서울 신라호텔 관계자]
"올해부터는 비투숙객도 이용은 가능한데, 저희가 카바나를 필수적으로 이용해주셔야 하고 입장료가 별도로 발생됩니다."

주말 이 호텔에 묵는 4인 가족이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어른 12만 원, 어린이 8만 원 등 총 40만 원의 입장료를 추가 부담합니다.

비투숙객은 최소 71만 원의 카바나 이용료가 추가돼 1백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반얀트리 서울도 성인 투숙객에게 수영장 입장료로 8만 2500원을 받습니다.

반면 해외 유명 호텔이 투숙객에게 수영장 요금을 따로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행 커뮤니티에선 "이것저것 따지면 해외가 낫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최근 1년 새 호텔 수영장 이용료가 약 10%씩 오른 가운데, 여름 성수기를 노린 국내 호텔의 배짱 영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박연수
영상편집: 김지향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