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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급 사무관이 초등학생인 자녀의 담임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지난해 10월 교육부 A 사무관이 세종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A 사무관이 해당 교사가 직위 해제된 뒤 새로 부임한 담임교사에게 편지를 보내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로 지칭하면서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는 언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사무관은 올해 초 대전교육청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고, 신고를 당한 담임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A 사무관의 직위해제를 대전교육청에 요청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억울하게 직위가 해제되거나 모든 민·형사상 절차를 스스로 부담 지는 사례가 많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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