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사서 졸피뎀 처방받은 20대 실형 / YTN

  • 작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서 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써서 약물을 처방받았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서구의 내과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절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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