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내세요"…누구든 쓸 수 있는데, 체육관 독점한 그들 정체

  • 11개월 전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 등산로. 관리사무소에서 200m가량 올라가면 왼쪽에 ‘OOO 체육회’라는 입간판이 보인다. 역시 ‘OOO체육회’라고 표기한 약 5m 높이 정문도 서 있다. 운동장엔 회원을 모집한다는 플래카드가 3장 붙어 있다. 운동기구가 놓인 공간엔 찬조금을 납부한 헬스클럽 회원명부와 회비(7만원) 입금 계좌를 게시했다.
 
여기서 아차산 정상 방향으로 300m가량 올라가면 우측에 또 다른 ‘OO체육회’ 간판이 등장한다. 최근 5년간 헬스 회비를 납부한 회원 이름이 빼곡히 붙어 있다. 올해는 회원 225명이 회비(5만원)를 납부했다. 대자보엔 “불편한 점은 구청에 민원 전화를 하지 말고, 회장에게 전화나 문자를 달라”고 쓰여 있다.
 
이와 같은 운동 공간은 사설 체육 단체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치구가 세금으로 마련한 곳이다. 동호회 측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등산객은 대체로 이곳이 “회비를 안 내면 쓰지 말아야 할 것 같다”며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다.
생활체육시설 갈등…자치구는 수수방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과 직장체육시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로 구분한다. 선수 훈련에 사용하는 전문체육시설과 상시 근무 500명 이상 직장에 설치하는 직장체육시설과 달리, 생활체육시설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헬스장·배드민턴장·파크골프장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에 1만6194개 체력단련시설과 2110개 간이운동시설, 그리고 1만53...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1095?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