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대통령실, 집회제도 개선 권고…"출퇴근시간·심야 피해방지 법령 개정"

  • 11개월 전
[현장연결] 대통령실, 집회제도 개선 권고…"출퇴근시간·심야 피해방지 법령 개정"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제도개선과 관련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소음이나 도로 점거, 심야 시간대 집회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는데요.

조금 전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집회·시위 제도 개선 관련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 경과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민 참여 토론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3차례 토론 과제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추천, 비추천 투표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18만 2704표 중 71%에 해당하는 12만 9416표가 집회·시위 제도의 개선 및 제재 강화에 찬성하였습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13만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선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그리고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참여자 중 대다수인 82%에 해당하는 댓글에서는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댓글 중 12% 정도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 결과에 대한 정책 권고안입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무조정실 공공질서 확립 TF 팀과 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첫째,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

두 번째 국민의 건강, 휴식, 학습을 저해하고 심할 경우 질병까지 야기하는 확성기 등을 활용한 지나친 소음 시위·집회.

셋째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 새벽 집회.

네 번째 국민의 건강 휴식과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을 저해하는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인근 집회.

이런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집회시위 #집회제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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