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김여사 500만원" 강제조정 양측 모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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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김여사 500만원" 강제조정 양측 모두 거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합의가 무산되자 이같이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렬됩니다.

양측이 거부함에 따라 이 소송은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 날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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