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합성대마 'MDMB-INACA',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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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합성대마 'MDMB-INACA',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1일) 신종 합성대마 계열인 'MDMB-INACA'를 임시 마약류 2군으로 지정예고했습니다.

MDMB-INACA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MDMB-5Br-INACA'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 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식약처는 지난달 인천공항을 통해 이 물질의 국내 반입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DMB-INACA가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되면서, 이 물질을 소지하거나 사용,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신종_합성대마 #MDMB-IN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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