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전세 사기에도 보증보험 거절...HUG "주인 번호 맞나" / YTN

  • 작년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부부가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전화번호와 애초 계약서에 적힌 번호가 다르다는 게 거절 사유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락한 번호가 집주인 번호가 맞는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제보는Y, 안동준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4월, 2억6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에 입주한 A 씨 부부.

만기를 넉 달 앞두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집주인은 그대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행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던 A 씨 부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A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나간다는 해지 문자도 있으니까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됐다 하고 딱 갔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집주인에겐 휴대전화 두 대가 있었고, 계약서에 적힌 것과 다른 번호로 연락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A 씨 부부가 실제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HUG는 보증보험 약관은 전세 계약 만기일에서 두 달이 지나면 '전세금반환보증' 청구를 신청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 기간 안에 해당 번호가 임대인 거라는 걸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주인이 잠적한 뒤라,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A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집주인이 그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면 그것만 인정해 주겠다. 근데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그 인증을 받아오느냐. 그런데도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HUG 측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다 보니, 보증금을 최대한 반환해 주기 위해 입증을 요구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약관보다 우선하는 민법에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만큼, 약관상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건 아니라며, 직원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예림 / 변호사 :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련된 입증 자료 같은 것들은 사실 세입자가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의심 사례 등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HUG도 집주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 대...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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