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알까봐"...'영아 유기' 판결문서 나온 의외의 이유 / YTN

  • 작년
갓 태어난 아이를 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 이유도 크지만, 바로 부모에게 알려질까 두렵다는 겁니다.

연구팀이 관련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2월, 20대 여성 A 씨는 아빠를 알 수 없는 아이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뒤 근처 공원에 유기했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은데, 무엇보다 자신의 엄마가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너무 두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연구팀은 2013년부터 8년간의 영아 유기·치사 사건 판결문 20건을 통해 범죄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두렵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의 12건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으로 부모를 꼽은 사건이 7건으로 가장 많은 것이 눈에 띕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난처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대상이 아닌,

출산 사실을 비밀로 남겨두기 위해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버린 경우도 분석 대상 판결 20건 가운데 8건에 해당했습니다.

영아 유기 재범 사례도 2건이나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아이가 숨진 것을 포함해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고작 1건에 불과했습니다.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 이뤄졌고,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다는 게 집행유예 선고의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임신과 출산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을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윤신 / 조선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입양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출산부터 입양까지 종합적인 개입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성에 대해 책임지는 교육과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 어린 생명의 죽음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법원의 엄벌 의지 또한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영상편집 : 문지환
그래픽 : 지경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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