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에 '인센티브'…사업장 변경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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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에 '인센티브'…사업장 변경은 제한

[앵커]

산업현장에서 숙련공 부족 문제는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죠.

정부가 외국인 숙련공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종합 대책으로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추진합니다.

김장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외국인 숙련공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인센티브는 '재입국 요건 완화'와 '장기근속특례 신설' 크게 두가지입니다.

E-9 비자를 갖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4년 10개월간 머물 수 있지만 이후 출국해 6개월 뒤 재입국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의무 출국 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재입국 특례를 적용합니다.

나아가 하반기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 없이 최대 10년간 근무하는 장기근속특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비에 지역 시세를 반영한 기준을 적용하고,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합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가 무분별하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도록 사용자 귀책 사유 없는 사업장 변경은 제한하고 이력 관리도 강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부 태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사업장 변경에 관한 정보 변경 사유라든지 이력 관리를 강화를 해서 제한하려고…"

외국인 근로자가 전국 단위로 사업장 변경 신청했던 것을 지역 내 변경으로 바꾸고, 조선업처럼 인력난이 심각한 경우 동일 지역과 업종 내 변경만 허용합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를 망라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매달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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