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결혼(안)했어요"...'위장 미혼' 늘어나는 이유는? [앵커리포트] / YTN

  • 작년
결혼은 했지만, 서류상 미혼.

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위장 미혼'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기혼보다는 미혼일 때 대출 등 혜택이 더 좋기 때문인데요.

아예 '결혼 페널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일단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에서부터 미혼이 훨씬 유리합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금융상품인데요.

미혼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억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만 대출이 나옵니다.

이 기준도 자녀가 2명인 경우이고, 자녀가 없는 부부는 소득 요건이 미혼과 똑같습니다.

언뜻 봐도 둘이 합치면 소득 요건도 2배여야 하는데 1명일 때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기혼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예 소득 요건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전세 대출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더 심각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초저금리로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인데, 미혼 소득 요건은 3천 5백만 원 이하, 기혼은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녀가 결혼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대출 상품입니다.

소득 지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도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다 보니, 차라리 결혼은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미혼을 택하는 부부가 늘어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맞벌이가 흔해진 상황에서 부부라는 것만으로 각종 혜택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막대한 재원을 쓰고 있는데 일단 '결혼 페널티'을 없애는 정책적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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