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를보다 시간입니다.
정부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베이비박스에는 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다녀온 전민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Q1. 전 기자, 가 있는 동안 전화가 정말 많이 오던가요?
저희가 지난달 30일에 베이비박스를 다녀왔는데요.
사무실에서는 전화 벨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겼던 엄마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건데요, 대부분, 자신들도 경찰 조사나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그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 되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에 상담을 해오는 겁니다.
Q2. 그만큼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가 많다는 거겠죠?
네, 정부 전수조사 대상 기간인 지난 8년 간 베이비박스에 온 아이들은 1400명이 넘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베이비박스에 5명의아이가 보육사와 봉사자의 돌봄을 받고 있었는데요, 베이비박스 측은 지난달에도 12명의 아이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Q3.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간 엄마들, 어떻게 되나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오는 것도 현행법상 아동 유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유죄가 인정돼도 대부분 집행유예고 무죄로 본 경우도 있었는데요,
아이를 다른 데 버리지 않고 베이비박스에 두고 갔다는 건 아동에 대해 보호 의뢰를 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를 데리고 오는 미혼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과 현실적으로 양육하기 힘든 상황이 많다는 점도 정상참작됐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20대 미혼모 A씨]
"분유도 한 통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걸 바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해서 주민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그런 지원은 없다…. (그래서) 베이비박스에 전화를 한거였거든요."
[20대 미혼모 B씨]
"남자친구는 아기를 지우는 걸 원했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아프시고 아이 낳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병원에 가면 알게 될까 봐…"
Q4. 경제적으로든, 환경적으로 정말 양육이 어려웠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천 경찰은 어제 지난 2015년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온 30대 여성을 입건했는데요.
경찰은 여성이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도 아이를 버렸다고 보고 유기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Q5.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이나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출생신고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기록을 남기는 게 두려운 여성들은 아이를 양육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상황이든 산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기를 수 있게하는 응급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한데다 엄마 혼자 책임지게 되는 상황도 문제라는 게 현장에서 나오는 지적입니다.
[황민숙 / 베이비박스 센터장]
"아기 생명을 잘 지켜내서 홀러 키우는 엄마들에 대한 인식도… 주변에 그런 엄마가 있다면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고. 아이들, 아빠들이 책임을 진다면은 엄마들이 굳이 여기까지 올까요?"
Q6.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출생통보제, 이제 1년 후면 시행되는데 이건 도움이 됩니까?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인데요,
출산 기록을 남기기 두려워하는 엄마들을 병원 밖 출산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아이와 엄마를 위한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민영 기자 pencak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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