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없는 '유령 아기'...입법 빈틈 메워야 [앵커리포트] / YTN

  • 작년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아이를 안전망 안으로 안내하는 것, 그게 출생신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딱 시작인데 구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일을 겪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했다는 게 뼈아픕니다.

대책으로 나온 '출생통보제'는 이미 법안 여러 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정부 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병원장이 2주 안에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엔 산모와 아이 정보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뒤엔 시·읍·면장이 출생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안 됐으면 직권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빈틈이 다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산모 입장에선 병원에 가기만 하면 출산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아예 병원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일종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인데 그래서 얘기되는 게 보호출산 제도입니다.

이것도 2년 전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본인 정보를 남기지 않고도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지원하지만, 친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생소하지만 꽤 오래전에 시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80년도 더 전에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취지와 핵심 내용은 우리 국회에 있는 법안과 비슷합니다.

독일 제도 역시 방향이 같습니다.

신뢰출산이라고 부릅니다.

익명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이 어려우면 맡길 수 있습니다.

독일에선 5년 동안 2천 건 넘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상담 결과는 이랬습니다.

아이를 낳고 직접 양육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신뢰출산이었습니다.

당국은 베이비박스 같은 익명 위탁이 해마다 30건 정도씩 줄고 있는 것도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 자격 없는 부모라는 비판 여론, 있을 수 있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이 제도가 출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입법 빈틈을 한 번에 메울 때가 됐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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