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이번에 수원의 영아 살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은 신생아의 필수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 덕분입니다.

정부가 이 '임시 신생아 번호'를 이용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법상 신생아의 출생 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에게도 후순위로 의무가 있긴 하지만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고

이번처럼 부모가 고의로 신고하지 않을 땐 과태료 물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신생아의 출생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자는 게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 방안'에서 이 제도의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선 가족관계 등록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엔 출생통보제를 담은 개정안이 정부 발의안 포함 10건이나 올라와 있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행정 부담과 책임 소재 등을 들어 의료계가 반대하면서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는 '출생통보제' 법제화 전이라도 출생 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아기'를 막는 방안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대안은 출생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입니다.

출생 후 바로 맞는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비용 정산 등을 위해 신생아에게 자동 부여되는 번호로, 이번 사건도 백신은 맞았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사례를 추적하다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산모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상시 추적 조사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저희가 모(어머니)의 인적사항 등을 입수를 해서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되, 궁극적으론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출산 사실이 자동으로 알려지는 걸 꺼리는 임산부를 위해 익명 출산을 돕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병원 밖 출생아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저희가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N아동... (중략)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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