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법원, ‘낙인 우려’ 물었다

  • 작년


[앵커]
정부와 여당이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이 N번방 사건 공범 신상공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한 겁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공범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된 A 씨.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7월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A 씨 성착취 영상 구매와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후 성폭행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신상정보 공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 결과는 A 씨의 패소.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근거 법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해 확정 판결 전 유죄로 낙인 찍는 효과가 있고, 공개 대상 범위가 너무 넓고 불명확한 점, 공개 기간과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기존의 신상 공개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직접 위헌법률 심판을 요청한 만큼 헌재는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최근 정부 여당이 중대 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지난 18일)]
"과거에는 소위 머그샷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최근의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었는데,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을 특별법 규정에 추가하는 겁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신상공개 확대 입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편집: 조성빈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