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상고 안 되나"…'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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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상고 안 되나"…'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

[앵커]

귀갓길 여성을 무참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어제(19일)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어 하지 않기로 했는데, 피해자는 양형부당으로도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돌려차기 등으로 폭행한 이모씨.

1심에서 살인미수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는 성범죄 혐의가 더해져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늘어난 형량에 불복한 이 씨,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인정됐고, 법리상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이나 검찰의 상고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상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인 이 씨에 해당할 뿐입니다.

검찰은 통상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건이 아니라면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지 않습니다.

이 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날 피해자 A씨는 대법원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피해자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게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기준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이런 생각조차 못하고 지나갔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청원)를 하게 된 거고요."

형사소송법은 심급별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 씨의 대법원 판결은 올해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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