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대신 개정 가닥…지원금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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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대신 개정 가닥…지원금 30%로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대리점 등이 받을 수 있는 판매 지원금을 15% 내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늘어나면 특정 유통점, 속칭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판매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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