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제도 악용해 32억원 대출사기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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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제도 악용해 32억원 대출사기 일당 기소

무주택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32억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대출 브로커 1명과 모집책 1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시중은행에서 33차례에 걸쳐 3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도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33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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