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이해충돌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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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을 비롯해 민간업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를 미리 선정하고,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택지와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액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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