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첫 공판…법적 공방 예고

  • 작년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첫 공판…법적 공방 예고
[뉴스리뷰]

[앵커]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은 재차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조 교육감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혐의를 부인해온 조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또 다시 반박했습니다.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어떤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조 교육감은 1심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조 교육감 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민원이 특별채용 계기라는 데 대해선 "이를 사적 인사 청탁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채용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배점을 두고도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에 "맞춤형 공모 조건을 만들어 절차를 진행했다"며 전교조 요청에 대해 "정치적 고려와 동기는 개인적인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1심에 이어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가운데 특채 과정의 위법성을 두고 법적 공방은 다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조 교육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으로 검찰이 넘겨받아 기소한 뒤 공소 유지를 맡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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