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층간 소음으로 생기는 이웃 사이의 갈등.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피해가 있어도 이웃인지라 기분 상하지 않게 알릴 방법 찾느라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잘못했다가는 스토킹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데요.
손인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은 지 20년이 넘은 서울의 한 아파트.
3년째 이어진 층간소음에 귀마개는 일상이 됐습니다.
참다 못해 경찰을 불렀지만 돌아온 건 스토킹 혐의의 형사 고소장.
[층간소음 피해자]
"그 집이 분하니까 '아랫집에서 우리도 쪽지랑 이런 거 받았다' 그러면서 스토킹법 강화 이런 걸로 저희를 오히려 신고를 했고."
직접 찾아가 주의를 당부한 일과 문고리에 빵과 함께 넣은 쪽지가 빌미가 됐습니다.
경찰에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윗집의 발걸음 소리는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
"너무 황당했죠. 이제 무혐의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복성 (소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층간소음은 대개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2021년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자신의 집에서 고무망치로 천장·벽면을 치거나 고성능 스피커로를 이용해 140차례에 걸쳐 보복소음을 낸 60대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이웃집 문앞에 흉기와 불이 붙은 양초, 가스통, 그리고 협박 메모를 놔뒀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올해 층간소음 갈등과 관련한 판결 39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웃간 갈등이 보복이나 범죄로 번지는 걸 막으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상곤 / 주거문화연구소장]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운영을 시키고, 정부에서는 금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또 건물을 지은 시공사가 층간소음 민원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형새봄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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