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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민번호 유출' 대방건설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대방건설 등 4개 업체에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미조치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방건설에 4,87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거나 선택적 동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업체 등 3곳에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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