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검찰 심의위 결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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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관련해서 뉴스 하나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몇 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정경심 전 교수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받아들였었는데, 검찰이.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번에는 허락하지 않았더라고요?

[구자룡 변호사]
네, 맞습니다. 전에도 처음에는 불허되었을 때 구체적인 의료상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수술 일정을 잡아서 허가가 났고, 1차 연장을 했고. 2차 연장은 또 불허가가 되었고 이번이 이제 다섯 번째인데 이번에 필요성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재활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치소에서는 이것을 하기가 적절치 않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면 재활 치료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지 꼭 밖에 있는 병원을 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료진이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다. 사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법조인과 의료진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의료진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의료진 판단에 의해서 불허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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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